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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경사항안내] 지원제외 조건 중 '고용보험'관련 사항 내용변경 안내 (2020.02.20) 공지
  • 등록일 : 2020-02-20 16:39
  • 조회 : 220

지원제외대상 (변경 후, 2020.02.20)

지원서 접수일 기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
지원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민이 아닌 자

지원서 접수일 기준 만 19~ 39세가 아닌 자

‘20. 3.25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(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 해당)

1인 개인사업자 등록증 소지자

사업장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

아동·청소년 관련 봉사기관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,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

중앙부처·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자

* 다만,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지침에서 직접일자리사업과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

*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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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: '지원서 접수일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(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 해당)'

해당 내용 삭제 후 위의 새로운 기준(④번 항목)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청정지역프로젝트 운영사무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