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변경사항안내] 지원제외 조건 중 '고용보험'관련 사항 내용변경 안내 (2020.02.20)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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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외대상 (변경 후, 2020.02.20) ① 지원서 접수일 기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지원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③ 지원서 접수일 기준 만 19세 ~ 만 39세가 아닌 자 ④ ‘20. 3.25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(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 해당) ⑤ 1인 개인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⑥ 사업장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형제・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⑦ 아동·청소년 관련 봉사기관의 경우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아동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⑧ 중앙부처·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자 * 다만,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지침에서 직접일자리사업과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*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변경 전 : '지원서 접수일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(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 해당)'
해당 내용 삭제 후 위의 새로운 기준(④번 항목)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 청정지역프로젝트 운영사무국 |